윤리경영
전문
깨끗하고 투명한 회사를 만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객 및 종업원과 나아가 국가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일류 기업으로 영속 발전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따라서 회사의 제반 정책 및 사규 등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충실히 준수한다.
목적
본 윤리경영실천 방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깨끗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모든 협력업체와 당사 임직원에게도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론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당사는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서비스와 성실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모든 고객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1. 고객의 존중
1)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고객에게는 최고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성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
3)고객의 정당한 이의 제기나 서비스 요청은 공평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2)고객에게는 최고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성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
3)고객의 정당한 이의 제기나 서비스 요청은 공평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2. 성실한 정보제공
고객에게는 진실한 정보만을 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 2장 공정한 영업활동
당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준수하고 공정한 영업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1. 법규의 준수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해당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2. 정당한 경쟁우위 확보
1)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2)실력에 의한 정단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2)실력에 의한 정단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 3장 공정한 구매윤리
모든 거래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1. 이해관계자로부터 사계를 수수하는 행위 금지
거래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적으로 과도한 금품, 향응, 접대 등의 사례들 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접대, 외식경비를 거래업체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금지
기업체 접대 또는 부서회식 등에 거래업체 사장이나 직원을 불러내어 비용을 분담시키거나 또는 지출된 경비를 거래업체에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거래업체에 회사인력 및 장비 지원 금지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거래업체에 인력 및 장비를 임의로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고가구매 등의 행위 금지
시장조사, 복수견적 또는 입찰 등 구매업무 절차상 지켜야 할 기본업무를 소홀히 하여 동일품질의 제품을 시장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구매에 영향을 주는 행위 금지
구매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정당하지 않은 대가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평가하거나 다른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거래업체와의 금전거래 금지
회사의 사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와 금전차용이나 대출보증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 4장 업무수행 의무
1. 성실한 직무수행
1)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회사의 제반 정책, 사규 등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시 충실히 준수 한다.
3)업무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2)회사의 제반 정책, 사규 등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시 충실히 준수 한다.
3)업무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2. 품위 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1)회사 또는 회사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2)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특정인에 대한 비방, 매도 등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근무지에서 도박, 사행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음담패설 및 신체접촉 등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2)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특정인에 대한 비방, 매도 등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근무지에서 도박, 사행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음담패설 및 신체접촉 등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3.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상하관계
1)회사의 상.하.동료는 한 가족임을 인식하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상하관계를 유지하여 서로를 신뢰하고 일할 수 있는 훈훈한 기업풍토를 이룩한다.
2)상사의 지시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이행한다. 그러나 상사의 직무유기 및 부당한 지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상사가 부하에게 특정업체와 거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에게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5)상사가 부하에게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금전차용이나 대출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6)설날, 추석 등 명절 시 임직원 상호간 선물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다.
2)상사의 지시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이행한다. 그러나 상사의 직무유기 및 부당한 지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상사가 부하에게 특정업체와 거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에게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5)상사가 부하에게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금전차용이나 대출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6)설날, 추석 등 명절 시 임직원 상호간 선물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다.
4. 회사 재산의 보호
1)회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회사의 기밀정보는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2)회사의 기밀정보는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5.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1)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기업정보, 입찰정보, 전산프로그램 등을 외부에 제공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회사가 투자대상 결정시 임직원은 사전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2)회사가 투자대상 결정시 임직원은 사전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6. 공사(公私)의 엄격한 구분
1)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겸업 및 부업행위를 하지 않는다.
2)임직원의 친인척, 친지가 운영하는 업체를 위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 경쟁업체를 고의로 낮게 평가하거나, 친인척, 친지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회사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임의로 이용하지 않는다.
2)임직원의 친인척, 친지가 운영하는 업체를 위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 경쟁업체를 고의로 낮게 평가하거나, 친인척, 친지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회사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임의로 이용하지 않는다.
7. 건강과 안전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부칙
본 윤리경영 실천방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